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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정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급여명세서 양식 작성 방법

by 콜레올로지 2021. 11. 16.

오는 19일부터는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자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예정이며,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아래에는 해당 개정안의 PDF자료와 양식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의 교부를 의무화한 이유

본래에는 예전부터 근로관계를 이루는 내용으로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서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알바에게도 교부를 해아할까?

이 모든 개정안은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예외는 없다.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며, 이런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 이런 불이익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아르바이트 직원들이다. 대부분 통장으로 입금이 되며, 따로 서면으로 된 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을 것이다. 고용자분들의 경우에는 19일 이후부터는 모든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챙겨서 교부해야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임의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면 안 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정해놓은 기재사항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자 정보 · 근로일수 · 임금총액 · 총 근로시간 수 · 임금 항목별 금액 · 항목별 계산 방법 · 공제 항목 및 금액 등을 필수로 명시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급여명세서는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면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보낼 수 있고, 사내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하기

19일부터 교부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기도 바쁘고 신경 쓸게 많은데 이런 것 까지 신경 써야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손쉽게 발급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양식서 다운로드하기

정해진 틀이 있는 양식서를 다운로드한 후 필요한 부분만 기재한 후 각 근로자에게 이메일 혹은 문자/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양식

11월 19일부터 실시되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른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19일부터 직원들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

jayang.tistory.com

 

2. 프로그램 이용하기

TAXAS라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직원의 정보를 입력 후 임금명세서를 카톡으로 일괄로 전달할 수 있어서 많이 편리하다고 하며, 양식도 프로그램 안에서 간편하게 기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료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무료 프로그램

11월 19일부터 진행되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른 무료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2가지가 있는데 1가지는 정부에서 발급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아직 발급이 되지 않아 발표되는 대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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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무상 프로그램

교부에 대한 고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부에서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합니다. 2번 프로그램과 달리 정부에서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 같으며, 모바일로도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아직 보급이 안되어 보급되는 즉시 링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일 발표된 해당 개정안을 놓고 국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당연한 부분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있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고용주는 물론 노동자에게도 모두 좋은 제도로 보이며, 고용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노동법 상 의무를 불법행위 없이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당장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추후에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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