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방역 강화에 따른 매출 피해를 본 320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씩 연말부터 지원하며, 최대 10만 원 상당의 방역 물품도 115만 곳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와 함께 언제 지급하는지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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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마련했으며, 총 4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대 패키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역지원금 3조 2,000억원(1명 당 100만 원)
- 방역 물품 지원 1,000억 원 (1곳 당 최대 10만 원)
- 손실보상 확대 1조 원
1-1.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 중 제일 먼저 강조한 부분은 방역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방역이 강화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일시 멈춤에 들어가면서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100만 원 현금 지원
- 매출 규모 및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 금지 · 제한 업종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90만 곳 포함
-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도 포함
- 버팀목 자금 플러스 ·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업체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1-2. 방역 물품 지원 기준
방역물품은 방역지원금 외 3대 패키지에 포함된 지원대책이며, 소상공인 업체 115만 곳에 최대 10만 원씩 총 1,000억 원이 전달됩니다.
- 방역 물품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물 지원을 병행
-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영수증 제출) 지급
- 대상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인 식당 · 카페 · PC방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등
1-3. 손실 보상
손실보상의 경우 지금까지는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인 80여만 곳에 집중되었으나, 여기에 12만 곳이 추가하여 90만 곳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추가로 보상을 진행하여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지급할 예정이며, 손실보상이 대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2. 방역지원금 지급 날짜
손실보상 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 이내에 완료하고, 2월 중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시기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3.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더 궁금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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