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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식

위드코로나 11월 1차 초안 발표

by 콜레올로지 2021. 10.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25일 발표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공개한 이행계획 초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와 백신 패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만큼 어떤 점이 바뀌고 유지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선된 방역정책
  • 백신 패스
  • 앞으로의 계획

 

 

발표한 초안

정부가 11월부터 코로나19 유행 속 점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로 한가운데 25일 구체적인 방역 완하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각 단계는 총 6주 간격입니다. 4주간 시행, 2주간 평가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1차 개편은 11월 1일부터, 2차 개편은 12월 13일부터, 3차 개편은 내년 1월 24일로 예상됩니다. 각 단계별로 1차는 생업시설, 2차는 대규모 행사, 3차는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변경되는점
개편안-내용

11월 1일 1차 개편으로 인해 바뀌는 점

1.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은 시간과 이용인원에 더 이상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단, 식당과 카페의 경우 시간제한을 전면 푸는 대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미접종자의 경우 4인 이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방침을 유지합니다.

 

2. 영화관과 야구장 경기 관람은 접종 완료자 전용관 및 구역을 통해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마스크를 벗고 먹고 마시는 행위를 허용합니다.

 

3.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도 시간제한을 해제합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의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관련 시설 운영자는 백신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이력이 확인되거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 시설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4. 백신 패스의 의무 도입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등 5종입니다. 이 가운데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예외적으로 자정까지만 영업을 허용하며, 유흥시설의 전면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사적 모임의 경우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됩니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며,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앞으로의 계획

이렇게 계획된 초안은 오는 27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제3차 회의를 거쳐,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위 내용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됨에 따라 유행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불가피해지는 만큼, 일상 속 방역 실천과 500만 명 이상 남은 18살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접종이 중요해진다고 강조하며, 2차 개편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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