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 소식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3단계 새로운 조정안 15일 발표

by 콜레올로지 2021. 10. 13.

내달 초 보통의 일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15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현재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일일 평균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현재는 대전 전 지역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21.10.04 ~ 21.10.17) 

 

코로나-거리두기-현황
코로나 전국 현황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대전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요약
  • 위드 코로나 
  • 대전 코로나 확진자 동선

 

 

 

 

1.  현재 대전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요약

사적 모임 : 4명까지 모임 허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모임 허용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2.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3.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 ( 단,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33명을 더 추가하면 최대 49명까지 허용 )

    4.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 시 인원 제한 없음

    5. 50명 미만 인원 제한 (집회, 시위 포함)

 


1그룹 시설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1. 22시 ~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2. 전자출입 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3. 시설면적 8~10㎡당 1명으로 인원 제한

    4. 콜라텍, 무도장은 노래와 음식 섭취 금지


2그룹 시설 :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공동수칙≫

    마스크 착용, 열체크, 출입 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① 식당·카페

        1. 22시~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② 노래(코인) 연습장 

        1.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2.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3. 전자출입 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4.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③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1.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2.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3.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4.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④ 실내체육시설

        1. 시설 면적 6㎡ 또는 8㎡당 1명 인원 제한

        2.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 소독 2회

        4. 실내·실외 모든 체육시설 샤워 금지

   

    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1.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2.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3. 노래·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그룹 시설 :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DVD방, 대형마트·백화점, PC방

    ≪공동수칙≫

    마스크 착용, 열체크, 출입 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① 학원 

        1.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2.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② 영화관·공연장

        1.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③ 독서실·스터디 카페

        1.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 공간 예외)

   

    ④ 결혼식장

        1.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본 4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50명을 더 추가하면 최대 99명까지 허용 

        2.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본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100명을 더 추가하면 최대 199명까지 허용 

 

    ⑤ 장례식장 

        1. 빈소 별 50인 미만 + 시설 면적㎡당 1명

    ⑥ 유원시설

        1. 수용인원의 50%

    ⑦ 워터파크

        1. 수용인원의 30%

 

    ⑧ 오락실·멀티방·DVD방

        1. 시설면적 8㎡당 1명

        2.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⑨ 대형마트·백화점

        1.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 명부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 출입 명부 작성) 안내

        2. 발열 체크 권고 및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⑩ PC방

        1.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별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기타 시설

    

    ① 스포츠 경기(관람) 장

        1. 실내 수용인원의 20% / 실외 수용인원의 30%

   

    ② 박물관·미술관·과학관

        1.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③ 숙박시설

        1. 전 객실의 3/4 운영

        2.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④ 파티룸 (공간 대여업)

        1. 시설면적 8㎡당 1명

 

    ⑤ 도서관

        1. 수용인원의 50%

   

    ⑥ 키즈카페

        1. 시설면적 6㎡당 1명

 

    ⑦ 전시회·박람회

        1. 시설면적 6㎡당 1명 (사전 예약제 운영)

        2.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음성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로써 부스 당 최대 2명까지 가능

 

    ⑧ 마사지업소·안마소

        1. 시설면적 8㎡당 1명

 

    ⑨ 이·미용업

        1. 시설면적 8㎡당 1명

        2.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⑩ 국제회의·학술행사

        1. 좌석 두 칸 띄우기 (미 고정 좌석 시 좌석 간 2M 거리두기)

        2.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 가능

 

    ⑪ 종교시설

        1.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2.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⑫ 대중교통

        1. 마스크 착용

        2.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⑬ 국·공립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1.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⑭ 학교

        1. 전면 등교 가능하며 학교별 의견수렴에 거쳐 실시

        2. (초3~6) 밀집도 3/4 이상, (중·고) 밀집도 2/3 이상 가능

 

    ⑮ 직장 근무

        1.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2. 위드 코로나 및 새로운 조정안 발표

대전의 백신 접종률은 11일 오후 7시 기준 전체 인구(145만 4011명) 대비 1차 접종 76.3%(110만 8942명), 2차 접종 57.2%(83만 1610명)로 집계된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은 12일 시청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년층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 위드 코로나 시대의 일상 회복을 준비하라"라고 지시했다.

 

정부에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새 조정안을 발표하는데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이 될 가능성이 크며, 백신 접종률이 '일상 회복'의 전제조건인 만큼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거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될 전망이라고 한다.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조치는 수도권 4단계,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3단계인데, 오는 17일 종료되며, 15일 발표될 거리두기 역시 18일부터 31일까지, 혹은 내달 7일까지 2주나 3주 간 적용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3. 대전 코로나 확진자 동선

 

대전광역시 코로나19 - 발생 현황

기존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은 접촉자 조사 완료로 공개목록에 전부 제외되며,이후 발생되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www.daejeon.go.kr

 

4. 10월 15일 수도권,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내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인원제한 개편안 발표

이번 시간에는 10월 15일에 발표된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인원 제한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

jayang.tistory.com

 

 

 

 

댓글